경제금융용어 700선 Day 15 (99~105)
99. 국제투자대조표 (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일정시점 현재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자산(대외투자) 및 금융부채(외국인투자) 잔액을 기록한 통계표로서 국제수지의 금융계정(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 산)과 포괄범위가 동일
일정시점의 대외금융자산/부채 잔액은 거래일 이후 환율이 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한 가치평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계정의 거래 누계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한편 국제투자대조표의 대외금융자산/부채에서 지분성(직접투자(지분), 증권투자(주식), 기타지분) 및 파생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것은 대외채권・채무 통계 와 일치한다. 국제투자대조표는 한국은행에서 매분기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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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제회계기준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회계처리기준
자본시장 개방 등 전세계의 글로벌화 진전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한 데다, 특히 2002년 발생한 엔론, 월드콤 등의 회계부정사건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커짐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이 마련됨.
국제회계기준의 핵심원칙으로는 ① 원칙중심의 기준회계 ② 연결재무제표 중심 보고 ③ 공정가치 평가 ④ 경제적 실질에 기초한 회계처리 등.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따라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며 우리나라도 국내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2007년 3월 「국제회계기준 (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희망기업은 2009년부터, 상장회사는 2011년부터 전면 도입
101. 국채 (government bond)
국채란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국채는 자금 용도에 따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으로 나누어지는 데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 (4가지 종류의 채권)
국고채권은 주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적자재정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국채만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16.10월에 도입) 등 6가지 종류로 구성되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 국고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시장조성을 위해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종합금 융회사)중 국고채권 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고채전문딜러로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primary dealer와 같은 기능을 수행
재정증권은 재정부족자금의 일시 보전을 위해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1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개월 이내이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재원조달 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부동산 등기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첨가소화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
보상채권은 공공용지 보상비 마련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사자앞 교부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년 만기로 발행
102.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
일반적인 경우 기업이 재화 및 서비스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평균 생산비용도 점차 늘어남. 그런데 일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라고 함.
이런 현상은 초기 생산단계에서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하지만 생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철도・통신・전력산업에서 나타나는데, 이들 산업은 생산이 시작 된 이후 수요가 계속 늘게 되면서 평균 생산비용도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
또한 분업에 따른 전문화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규모의 경제가 나타남. 예를 들어 각자 케이크를 만드는 3명의 제빵사의 경우, 이들이 따로 케이크를 만들 때 보다 한 명은 반죽만, 한 명은 굽기만, 한 명은 장식만 하는 분업을 할 경우 생산량이 늘어나면 서 평균 비용도 줄게 됨
연관검색어 : 범위의 경제 (Economy of scope, 복수의 생산·서비스 동시 진행으로 얻는 경제적 이점)
103.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핀테크 기업이 현행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비즈니스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
이 용어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의 모래구역 즉 ‘sandbox’를 연상시킴. 즉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는 안전장치를 두고, 혁신적인 기업가에게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시험을 활성화하려는 규제기관의 정책의지 또는 참여한 기업・소비자의 혁신적인 활동모습을 연상시킴.
이는 영국의 금융감독기구인 금융행위규제청(FCA)이 핀테크 전담조직 (Innovation Hub)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규제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 중의 하나로 도입한 것. 규제 샌드박스의 장점은 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market)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②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해주며 ③ 더 많은 혁신적인 상품이 시험되고 시장에 도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④ 규제기관이 미리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보호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연관검색어 : 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
104. 그램-리츠-블라일리법 (Gramm-Leach-Bliley Act)
1999년 11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서 공식 명칭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The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필 그램(Phil Gramm), 공화당 하원의원인 짐 리치(Jim Leach)와 토마스 J. 블라일리(Thomas J. Bliley) 가 공동으로 발의하였기 때문에 통상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이라 불림.
동 법의 주된 내용은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법 중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금지’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 금지’ 등 핵심 조항을 폐지하는 것.
종전의 글래스-스티걸법 ‘조항20’에 의하면 상업은행(연준 가입은행)은 증권의 인수와 거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회사를 둘 수 없었으나, 그램-리치-블라일리법 제정으로 글래스-스티걸법 ‘조항20’은 전면 폐지됨.
동 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금융소비자의 편익증진 등을 구실로 삼은 월스트리트 상업은행들의 로비력이 맞물려 탄생. 동 법 제정으로 미국에서 금융자유화의 시대가 열린 가운데 대형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 업무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투자은행 중 일부가 무리한 투자를 일삼다가 위기에 빠진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연관검색어 : 글래스-스티걸법, 투자은행
105. 그린본드 (Green Bond)
그린본드는 발행대금을 기후 및 환경 관련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
특징은 발행대금의 사용처(use of proceeds)에 있고 발행자가 그린 본드 원칙(GBP; Green Bond Principle)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재량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음
그린본드는 채권의 구조에 따라 ① 그린사업 채권 ② 그린사업 수익채권 ③ 그린 프로젝트 채권 ④ 그린 유동화채권으로 분류
그린본드는 2007년 최초 발행(6억유로)된 이후 초기에는 주로 EIB, World Bank 등 국제기구가 글로벌 환경보호, 균형성장 등과 관련해 발행을 주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부기관, 기업 및 금융기관 등으로 발행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
그린본드의 발행자는 자본비용, 기업홍보, 사업추진 용이성 측면에서 편익을 누릴 수 있음. 그린본드는 사회적 책임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여타 채권과 발행방식 및 구조가 동일하여 기존 채권 포트폴리오에 쉽게 융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그린본드 발행요건 명확화와 자금사용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2016년 6월 그린본드 원칙(GBP)을 재정비하였으며 그린본드를 통한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발행 프로세스가 명확해지고 정보 투명성이 증대됨에 따라 그린본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99. 국제투자대조표 (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100. 국제회계기준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01. 국채 (government bond)
102.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
103.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104. 그램-리츠-블라일리법 (Gramm-Leach-Bliley Act)
105. 그린본드 (Green B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