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Day 22 (148~154)
148. 기타기본자본 (Additional Tier 1)
기타기본자본(AT1; Additional Tier 1)은 요건을 충족하는 기타기본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기타기본자본증권의 제3자 보유분 중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
기타기본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일반채권자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영구적, 배당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 중도상환 유인이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함
149. 기펜재 (Giffen Good)
일반적으로 재화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남.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음.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요의 법칙에 위배되는 재화를 이를 처음 관찰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기펜재라고 부름.
기펜재는 열등재의 일종임.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 하는데, 열등재 중에서도 열등성이 매우 커서 소득효과가 가격하락에 따른 수요량 증가의 대체효과를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가격의 하락이 수요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반대의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음.
연관검색어 : 밴드웨건효과, 베블런효과
150.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희소성이라함.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부족한 자원을 어느 곳에 우선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 해야 함. 즉 다양한 욕구의 대상들 가운데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뜻. 이때 포기해 버린 선택의 욕구들로부터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중 최선의 이익을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 함
자원의 희소성이 존재하는 한 기회비용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고 이는 경제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요인이 됨. 기업은 기업가가 투자를 선택할 경우 포기한 나머지 선택의 가치인 투자금액의 은행예금 이자 등이 기회비용이 됨
연관검색어 : 한계비용 (marginal cost)
151.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 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음.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처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음
연관검색어 : 상계관세, 슈퍼301조
152. 긴축정책 (contractionary policy)
경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정 또는 통화정책으로 국민의 소득을 감소시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급등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실행함에 있어서 지출을 삭감・억제함과 동시에 공채의 정리 및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함
세입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공정이율의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긴축 조치 등도 시행. 한편, 중앙은행은 물가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 이렇게 되면 두 경우 모두 국민의 소득을 줄이게 되고 소득이 줄어든 국민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되어 물가가 하락하게 됨.
연관검색어 :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153. 꼬리위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확률분포곡선이 종(鐘) 모양이라고 가정한다면 양극단 꼬리부분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경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주가, 환율 등 시장데이터에서 분포의 꼬리 부분이 두터워지는 경우(fat tail)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꼬리위험을 과소평가(tail risk)하게 됨.
154.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 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함.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연관검색어 : 분수효과 (Fountain Effect) -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총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
148. 기타기본자본 (Additional Tier 1)
149. 기펜재 (Giffen Good)
150.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151.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152. 긴축정책 (contractionary policy)
153. 꼬리위험
154.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