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Day 62 (428~434)
428. 유동성 함정 (liquidity trap)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란 금리 인하를 통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투자나 소비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 그러나 금리를 계속 낮추는데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이 이후에 명목이자율을 더 이상 낮출 수 없어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진작은 어려워지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표현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는 경제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남. 일반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하여 경기가 침체하고 물가가 하락. 만약 경기가 계속 침체하여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이자율이 일정할 경우 실질이자율이 상승. 예를 들어 명목이자율이 0%이고 물가상승률이 -3%라고 한다면 실질이자율은 3%가 된다. 즉, 유동성 함정 하에서 명목이 자율이 0%에 가까운 매우 낮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계와 기업이 직면하는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높은 수준이 유지되어 투자와 소비가 감소. 총수요 감소는 추가적인 물가 하락과 이에 따른 실질이자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연관검색어 : 유동성
429. 유동성 딜레마 (liquidity dilemma)
1944년 출범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는 독자적인 세계통화가 아니라 특정 국가의 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여 성립된 체제. 동 체제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동시에 세계의 상품 및 자본 거래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함.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달러화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세계적으로 유동성은 증가하나 달러화에 대한 신인도가 하락. 반대로, 미국이 국제수지 흑자를 내어 달러화 공급량을 감소시키면 달러화의 신용도는 상승하나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게 됨.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가리켜 미국 예일대의 Triffin 교수는 유동성딜레마라고 부름(동 교수의 이름을 따서 Triffin의 딜레마라고도 함)
특정한 국가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삼는 국제통화체제의 경우 이러한 모순이 불가피하여 그 국제통화체제는 내재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SDR(특별인출권) 제도가 생기게 됨
연관검색어 : 브레튼우즈체제, 특별인출권(SDR),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
430. 유동성 리스크 (liquidity risk)
거래 일방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해 정해진 결제 시점에서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자금조달 계획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위험
유동성 리스크는 거래 상대방이 지급기일이 지난 이후 채무를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채권 회수가 영원히 불가능한 신용리스크와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그 구별이 쉽지 않음
연관검색어 : 신용위험(신용리스크)
43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Liquidity Coverage Ratio)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단기 유동성 규제비율로서 은행이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여 보유한 고유동성자산 규모를 30일간의 유동성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
LCR 산식 = ‘고유동성자산 /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현금유출액 - 현금유입액) × 100’
분자의 고유동성 자산은 현금은 물론 정부 및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 등으로 구성. 분모의 순현금유출액은 30일 동안의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출액에서 현금유입액을 차감하여 산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요구하는 최저 LCR 수준은 2015년에 60%이며 매년 10% 포인트씩 높아져서 2019년에는 100%를 준수해야 함
연관검색어 : 유동성리스크, 순안정자금조달비율
432.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는 중・동부 유럽국가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촉진과 경제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1991년 3월 설립된 국제금융 기구로서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음
주요 업무는 역내 회원국에 대한 생산적이고 경쟁적인 민간부문의 활동 지원, 경제개발을 위한 역내외 자본 및 선진기술 동원, 경쟁여건 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촉진, 개발사업계획 관련 기술지원 등
재원은 자본금, 채권발행 및 차입금으로 조성되는 일반재원과 출연을 통한 특별재원으로 조달하고 조직은 총회, 이사회 및 총재를 비롯한 집행부로 구성. 2016년말 현재 회원국은 총 65개국이며 역내 국제기구인 유럽연합(EU)과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에도 회원자격을 부여. 우리나라는 창립회원국으로 참여
연관검색어 : 유럽연합(EU)
433.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12개국 정상이 유럽연합 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체결에 합의한 후 1993년 11월 동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종전의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를 대신하는 지역공동체로서 1994년 1월 정식 출범
창설 목적은 유럽내 단일시장 구축 및 단일통화 실현을 통한 유럽의 경제와 사회발전 촉진,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유럽의 이익 제고, 유럽연합 시민권제도 도입에 의한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등
회원국은 1995년 1월 3개국이 추가 가입한 데 이어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이 가입하면서 점차 늘어나 2017년 10월 현재 총 28개국.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는 회원국 정상들의 회의체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각종 정책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회원국간 문제해결을 위한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 (CEU), 유럽의회(EP) 등이며 그 외에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지역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유럽투자은행 등이 있음
유럽연합은 유럽의회가 입법부, 유럽사법 재판소가 사법부, 집행위원회가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등 일반적인 국제기구와는 달리 독자적인 법령 체계와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갖춤
연관검색어 : 마스트리히트조약, 유럽중앙은행(ECB)
434. 유럽중앙은행 (ECB; European Central Bank)
유럽연합(EU)의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으로서 1994년에 설립된 유럽통화기구 (EMI)를 승계하여 1998년 6월 출범하였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둠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의 주요 목적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국가 지역인 유로존(eurozone)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며 유로화 발행의 독점적인 권한을 가짐, 지폐가 아닌 동전의 경우에는 유럽중앙은행의 감독 하에 각 나라가 발행할 수 있음
유럽중앙은행이 2002년부터 회원국의 통화정책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그 기능은 유로존의 전체적인 금융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각국의 실제 통화정책은 각국 중앙은행이 책임짐. 유럽중앙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 는 총재, 부총재, 상임이사 4명,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16명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되며 매월 기준금리를 결정. 집행위원회(Executive Council)는 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고 각국 중앙은행에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
연관검색어 : 유럽연합(EU)
428. 유동성 함정 (liquidity trap)
429. 유동성 딜레마 (liquidity dilemma)
430. 유동성 리스크 (liquidity risk)
43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Liquidity Coverage Ratio)
432.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433.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434. 유럽중앙은행 (ECB; European Central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