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경제금융용어 700선 Day 79 (547~553)

유프로 2020. 10. 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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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지로(GIRO)

지로는 대량수납 및 대량지급거래 등 다수인과의 자금이체를 중계센터를 통해 처리하는 소액대량 지급수단

지로는 지급인이 현금을 입금하거나 지급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예금계좌이체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전성이 보장되며, 거래상대방을 만날 필요 없이 수취인에게 지급내용 (지급인, 지급목적 등)이 통보되므로 격지간 대금결제에 편리.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건별로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금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적음.

지로업무의 유형은 지로장표의 수반여부에 따라 장표지로업무와 전자지로업무로 구분할 수 있음. 장표지로업무는 지로제도를 이용한 각종 대금의 수납업무가 납부 내역이 기재된 지로장표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이며, 전자지로업무에는 각종 대금의 수납 및 지급의뢰시 인터넷 또는 전송파일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자동이체, 납부자자동이체, 대량지급 및 인터넷지로가 있음

연관검색어 : 입금이체, 출금이체

 

548. 지방은행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은 지방은행의 공동상품인 뱅크라인(Bankline) 업무를 처리하는 공동 망으로서 1997년 6월 가동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지 못한 지방은행들도 전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의 입·출금 및 계좌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2017년말 현재 지방은행공동망에는 6개 지방은행이 모두 참여. 지방은행공동망의 업무는 입금업무와 출금업무로 구분. 입금업무는 타행환 공동망과 유사하게 다른 지방은행 계좌로 입금 처리하는 업무이며, 출금업무는 CD공동망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지방은행의 통장을 소지한 고객에게 출금 처리하는 업무. 지방은행공동망의 가동시간은 기본적으로 은행 영업시간과 동일한 09시부터 16시까 지이며 전산장애 등으로 운영시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이 이를 1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연관검색어 : 소액결제시스템

 

549. 지수기준년(reference year)

지수기준년(reference year)은 물량지수=100 또는 명목금액과 실질금액이 동일한 연도를 의미. 기준년은 물량지수 계산 시 가격 또는 금액가중치를 제공하는 연도를 말함. 고정가중법에서는 기준년과 지수기준년이 동일하나 연쇄가중법에서는 기준년은 직전년도

연관검색어 : 연쇄가중법

 

550. 지역금융협정
 
인접국가나 특정 경제권역내 국가간에 체결하는 금융협력협정

1970년대부터 시작된 지역금융협정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 이는 경제구조가 유사한 인접국간에 금융불안이 쉽게 전염되는 역사적 경험, 역내 국가간에는 경제상황 및 정책시행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가 높고 이에 따라 잠재적 위험 감지 및 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이 용이한 점 등에서 지역금융협정이 금융안전망으로 유용함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 글로벌금융안전망의 확충이 각국간의 이해 차이로 어려운 반면 지역금융협정이나 지역금융안전망은 상대적으로 당사국의 이해를 통합하기 쉬워 설립 또는 체결이 용이한 장점이 부각된 영향도 있음

대표적인 지역금융 협정에는 아시아지역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유럽의 금융안정메커니즘(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중남미지역 준비기금(FLAR; Fondo Latino Americano de Reservas), 중동지역의 아랍통 화기금(AMF; Arab Monetary Fund), 최근 브릭스 국가들이 설립한 긴급 외환보유액협정 (CRA; Contingent Reserve Agreement) 등이 있음 

연관검색어 : 국제통화기금(IMF),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글로벌금융안전망

 

551.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은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문학작품, 음반, 옷의 디자인, 유전공학 기술 등과 같이 상업, 과학, 문학 및 예술 등의 분야에서 사람의 지식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 크게 발명・상표・디자인 등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 문화 창달을 목적으 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지적 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생산 동기를 부여하고 그 보호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권리인데 반하여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최근 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사회에서의 소비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적소유권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적소유권의 보호가 중요시되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적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국가마다 일정하지 않고, 특히 개발도상국은 사실상 복제가 방치되 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국가 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연관검색어 : 기회비용, 매몰비용

 

552. 지정시점처리제도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이체는 신청 즉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어음교환, 타행환 등의 차액결제와 같이 거래 성격상 다수 금융기관 간에 일괄결제가 필요한 거래는 영업시간중 특정시점에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시점처리제도라 함

자금의 이체지시를 영업시간 중에 건별로 실시간 처리하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에 대응하는 개념. 지정시점처리제도는 다수의 참가기관이 서로 연결되는 대량의 거래를 특정시 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참가기관들이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할 수 있고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정시점에 모든 참가기관이 결제를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어 별도의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이 구비되어야 함. 현재 한은금융망에서는 11시(금융기관 간 차액결제가 이루어지는 타행환, CD공동망, 은행 지로, 직불카드, CMS, 지방은행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 등), 11시 5분(1일물 콜자금 상환), 14시(국고금 수납자금 회수) 등의 지정처리시점을 설정・운영

 

553.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공정거래법에서는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

지주회사는 지주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 순수지주회사는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말하고 사업지주회사는 자기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 

연관검색어 : M&A

 

547. 지로(GIRO)

548. 지방은행공동망

549. 지수기준년(reference year) 

550. 지역금융협정

551.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552. 지정시점처리제도

553.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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