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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금융용어 700선 Day 78 (540~546)
    경제공부 2020. 10. 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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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BIS CPMI)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는 1990년 설립된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의 명칭을 2014년 9월 1일부터 변경한 것으로, 처음에는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해 설립. 현재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등 국제기준 제정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금융시장인 프라 감시와 관련한 정책 개발 및 제안 주도, 중앙은행 간 협력 증진 및 정보교환 촉진 등의 기능을 수행. 2017년말 현재 CPMI에는 23개국 중앙은행이 참여중이며 한국은행은 2009년 7월 24일 회원으로 가입

    연관검색어 :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시스템

     

    541. 지급결제시스템 (payment system)

    개인・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로서 중앙은행, 지급결제 참여기관, 관련 법규, 지급수단 및 금융시장 인프라 등으로 구성. 지급결제시스템(payment system)은 시장경제 하에서 각종 경제활동이 실행되는 금융 하부구조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

    지급결제시스템은 운영주체에 따라 중앙은행결제시스템과 민간결제시스템, 결제방법에 따라 총액결제시스템과 차액결제시스템, 결제시점에 따라 실시간결제시스템과 지정시점결제시스템, 대상거래에 따라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 시스템 등 여러 가지로 분류. 금융시장인프라에는 크게 청산기관, 결제기관, 거래정보 기록기관으로 구분되며, 금융거래의 청산‧결제 및 기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 

    연관검색어 :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지급수단

     

    542. 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ight of payment systems)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는 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ight of payment systems)를 “기존 시스템 및 운영 예정인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동 시스템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필요시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동 시스템들의 안전성 및 효율성의 증진을 도모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으로 정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의 개념에는 공공정책 목표(안전성 및 효율성), 감시범위(지급결제시스템), 감시활동(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 권고)의 세 가지 요소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무라는 의미가 함께 있음.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가 필요한 이유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있어 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 경제적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 증권 및 외환의 이동은 대부분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지급결제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 대부분의 지급결제시스템은 민간부문에 의해 구축・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부 시스템의 경우 시장 실패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수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함

    연관검색어 :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BIS CPMI), 결제리스크

     

    543. 지급수단(payment instruments)
     
    지급수단(payment instruments)은 크게 현금과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구분.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은 금융기관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계좌이체, 지급카드, 어음이나 수표 등이 포함. 지급수단은 지급결제과정에서 종이로 제작된 지급수단인 장표가 실제로 이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표방식 지급수단 과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 장표방식 지급수단에는 어음, 수표, 지로 등이 있으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지급카드와 계좌이체 등이 있음

    최근에는 지급서비스 제공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전통적인 지급수단 분류방식 대신 인터넷뱅킹, 모바일 지급카드 등 접근채널별로 분류하기도 함. 특정 지급수단의 수용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급수단 자체의 특성 및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신뢰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인프라를 통한 청산, 결제절차 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지급수단과 금융시장인프라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

     

    544. 지급준비자산제도

    지급준비자산제도란 한국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지급 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제도(「한국은행법」 제63조)이다. 지급준비자산에는 현금, 국채, 정부보증채 및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등이 있다. 원래 동 제도는 전통적인 예금지급준비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국채 등 유가증권을 보유토록 함으로써 국채 등에 대한 수요를 강화시켜 공개시장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통상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유가증권 등으로 보유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준비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고 지급준비금 보유의무가 없는 비은행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채권시장의 유통물량을 축소시키는 등 금융시 장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야 된다.

     

    545.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 등과 같은 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은행이 예금고객의 지급요구에 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유동성 자산을 지급준비금이라 하고, 적립대상 채무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 함.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지준예치금)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시재금)으로 구성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는 1863년 미국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해 법정지급준비금을 부과한 것이 효시라 할 수 있음. 그 후 1930년대 들어 지급준비율을 변경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수단으로 그 위상이 높아짐.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금융의 자유화 및 개방화 등으로 시장기능에 바탕을 둔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개시장운영이 주된 통화정책 수단으로 부각된 가운데 지급준비제도는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 이 상대적으로 축소됨. 그러나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시중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시장에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을 강력하게 알리는 공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급준비 제도는 여전히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연관검색어 : 통화정책수단

     

    546. 지니계수

    지니계수란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지니(Gini)가 소득분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렌츠곡선의 단점을 보완, 로렌츠곡선이 나타내는 내용을 하나의 단순한 숫자로 표시한 것.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가 클수록 소득의 완전균등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이 넓어지는 데 착안,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에 의해 생성되는 직각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계산하여 소득 불평등계수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지니계수라 함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할 경우 지니계수는 0이 되며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균등할 경우에는 1이 됨. 그러므로 지니계수는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함을 의미. 지니계수는 가장 널리 쓰이는 소득분배 측정방법이지만 전 계층의 소득분배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 뿐이며 특정 소득계층의 소득분포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연관검색어 : 상대적 빈곤율, 소득5분위배율

     

    540.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BIS CPMI)

    541. 지급결제시스템 (payment system)

    542. 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ight of payment systems) 

    543. 지급수단(payment instruments) 

    544. 지급준비자산제도

    545.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

    546.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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