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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금융용어 700선 Day 86 (596~602)
    경제공부 2020. 10. 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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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6. 테이퍼링(tapering)

    미국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금융위기 이후 큰 경기 후퇴를 겪게 되는데 이를 대공황에 빗대어 대침체(great recession)라고 함. 미국 중앙은행인 미연준은 대침체에 빠진 미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책금리를 거의 영(zero)에 가깝게 통화정책을 운용.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진작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국채 및 MBS를 직접 매입(자산매입프로그램)하여 대차대조표를 확대함으로써 장기금리를 낮추려는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 policy)이라 함

    2013년 5월 당시 벤 버냉키 미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중앙은행이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 이후 자산매입규모를 점차 줄여가는 정책을 양적완화축소 또는 테이퍼링이라고 부름. 당시 양적완화축소를 실시할 수 있다는 발언에 미국 뿐 아니라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신흥국에서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졌었는데 그것을 taper tantrum이라 함

    실제 양적완화 축소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산매입프로그램은 2014년 10월부터 중단. 테이퍼링은 자산매입 규모는 점차 줄어들지만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계속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대차대조표 자체가 축소되는 대차대조표 정상화 프로그램(보유자산 매각, 만기도래 채권의 재투자 축소 등)과 구별됨. 미 연준은 양적완화정책으로 4.5조달러 수준까지 확대하였던 보유자산 규모를 보유채권의 만기도래시 원금상환액의 일부를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 로 2017년 10월부터 축소하고 있음

    연관검색어 : 양적완화정책

     

    597. 테일러 준칙(Taylor's rule)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이란 1993년 미국 경제학자인 존 테일러(John Taylor)가 제안한 금리준칙으로 중앙은행이 거시경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물가변동뿐만 아니라 산출변동에도 금리가 조정되도록 한 금리준칙

    주어진 중립금리수준, 성장 갭 및 물가갭 등에 비추어 바람직한 적정 정책금리 수준을 의미하는데 적정 정책금리(준칙금리)는 '준칙금리 = 중립금리 + 물가목표 + 0.5(물가상승률 - 물가목표) + 0.5생간갭' 의 공식으로 산출

    이 준칙에 의하면 중앙은행의 단기목표금리는 물가갭(실제 인플레이션율 - 목표인플레이션율)과 생산갭(실제성장률 - 잠재성 장률)을 고려하여 각각 0.5의 가중치를 두고 결정된다는 것. 그래서 중앙은행은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은 경우 금리를 올리고 반대의 경우 금리를 내리며,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면 금리를 올리고 반대에는 금리를 내리게 됨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테일러준칙에 따라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보다는 테일러준칙을 하나의 참고지표로 간주.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이 세상에 완전한 경제모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물가갭과 생산갭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 경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계수값이 항상 0.5로 고정되어 있지도 않음. 이들 값을 확실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통화정책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며 금융 안정과 같은 책무에도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테일러가 제시한 물가갭과 생산갭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와 요소가 통화정책 수행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

     

    598. 텔레뱅킹(폰뱅킹)
     
    텔레뱅킹(폰뱅킹)은 고객이 은행창구에 나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전자식 전화기를 통하여 자동응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은행직원과 통화함으로써 자금이체, 조회, 분실신고 및 FAX 통지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인력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고객의 입장에서는 거래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음. 최근에는 무선휴대폰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인터넷뱅킹 등의 서비스가 널리 이용됨. 텔레뱅킹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는 예금조회, 계좌이체, 예・적금의 신규・해지, 공과금 납부, 사고신고 및 각종 상담서비스 등

    연관검색어 :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599. 토빈세(Tobin tax)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가 1978년에 주장한 것으로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치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간 자본이동 규제방안

    토빈은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제도는 일반 무역거래, 장기 자본거래, 그리고 실물경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한다는 장점이 특징. 1990년대 후반부터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화됨에 따라 1995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의 의제로 상정되었으며, 현재 G7은 산하에 연구그룹을 만들어 토빈세의 효과를 검토 중

    2000년 6월에는 유엔 사회개발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를 공식 거론함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토빈세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아일랜드・핀란드・벨기에 등은 이미 토빈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거래되는 단기 국제자본의 규모는 평균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며, 여기에 0.05%의 거래 세를 부과하면 연간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조세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각국 빈부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600. 통상임금(ordinary/regular wage)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정한 기준 임금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정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한 경우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케 하려는 취지.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에 갈음하는 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시의 할증임금, 연차 유급휴가금의 산출 기초가 되는 임금단위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되지만 연월차수 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음. 통상임금의 취지를 감안할 때 통상임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가질 것 ②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 ③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 ④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 정기적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추가 조건 없이 일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

    연관검색어 : 의중임금, 최저임금제

     

    601. 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 또는 reopening issue)

    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 또는 reopening issue)란 일정기간(3개월, 6개월, 1년 등) 동안 계속해서 발행하는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일치시켜 그 기간 동안 발행한 채권을 동일한 채권으로 만드는 제도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주 채권을 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통합발행제도가 없다면 총 48개(4x12개월)의 종목이 발생하나 3개월을 통합발행기간으로 할 경우에는 4종목(각각 3개월 동안 12번[4x3개월] 발행되는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므로)으로 줄어들게 됨. 이처럼 통합발행제도는 종목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함에 따라 유동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수요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

    특히 채권을 장기로 발행할수록, 정례적이고 지속적으로 발행할수록 동 제도를 통해 수요를 증진하고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현재 국채, 통화안정증권 및 산업은행・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등이 통합발행제도 를 도입・운영


    602. 통화스왑(currency swaps)

    통화스왑이란 외환스왑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

    통화스왑도 자금 대차거래 라는 점에서는 외환스왑과 비슷하나 이자지급 방법과 계약기간에 차이가 있음. 외환스왑은 주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조달 및 환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반면 통화스왑은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 이자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외환스왑은 스왑기간 중 해당통화에 대해 이자를 교환하지 않고 만기시점에 양 통화 간 금리차이를 반영한 환율(계약시점의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 교환하나, 통화스왑은 계약기간 중 이자(매 6개월 또는 매 3개월)를 교환하고 만기시점에 처음 원금을 교환했을 때 적용했던 환율로 다시 원금을 교환

    통화스왑의 거래과정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A은행이 B은행과 현물환율 1,200원에 미 달러화 1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원화를 수취한 후 만기시점에 원금을 재 교환하는 통화스왑계약 가정

    1) 거래시점에 A은행은 B은행에 1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대가로 원화 120억원(=1,200 원×10,000,000달러)을 수취

    2) 이후 계약기간 중 원화금리를 지급하고 미 달러화 금리를 수취하게 되며 만기시점에 A은행은 B은행으로부터 1천만 달러를 돌려받고 원화 120억원을 상환함으로써 거래 종료

    통화스왑은 보유외화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거나, 외화자금 조달 시 차입자가 각각 유리한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채한 후 필요한 통화로 교환함으로써 차입비용을 절감하거나, 장기차입에 따른 환율 및 금리변동 리스크를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

    연관검색어 : 외환스왑거래

     

    596. 테이퍼링(tapering) 

    597. 테일러 준칙(Taylor's rule) 

    598. 텔레뱅킹(폰뱅킹)

    599. 토빈세(Tobin tax) 

    600. 통상임금(ordinary/regular wage)

    601. 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 또는 reopening issue)

    602. 통화스왑(currency sw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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